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도시부표지.png|width=200]] || || 도시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도로교통표지판]] || [[https://savethelife.kr/wp-content/uploads/2019/04/5030-%EB%A7%A4%EB%89%B4%EC%96%BC.pdf|속도 설계운영 매뉴얼]] >도시부 일반도로: 대부분 60~80km/h[* 법에는 도시부 제한속도가 따로 없을 때] → '''50~60[*A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km/h[* 법에 도시부 제한속도가 따로 있음]''' >도시부 이면도로: 대부분 40~60[*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http://naver.me/xpY6tK79|60]]→[[http://naver.me/Gq1kylql|30]]km/h로 하향된 도로도 존재한다. 기존 일반도로이었지만,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이면도로로 격하되면서 시민대로 159번길처럼(과거 안양시 제한속도가 비교적 느슨했을 때 2000년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는 70km/h이었다.)60→30km/h 하향된 구간도 존재한다. 주로 지명이 '~번길'인 도로들이 이면도로 설계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복 4(주로)~6차로 이하 도로들이 대부분 이면도로로 지정 및 격하되어 60→50(일부)→30km/h로 하향됐다.]km/h → '''30km/h''' >시외도로 중 도시부 접속 구간: '''(기존 제한속도)-10 km/h[* 주로 80에서 70, 70에서 60으로 하향된 곳이 많다.]''' >그외 시외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기존 제한속도 유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 봉영로,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개포지하차도~구룡터널) 제외] [[파일:5030개요수정.png]]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서 선행적으로 실시된 후, 2019년 4월 입법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됐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폐지 혹은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는 5030 정책의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속도 5030을 강행한 명분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부터 유럽 시내 일반 도로 속도 제한은 50km/h 이하로 하향 지정하는 반면에 한국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세칙/(00091,19701226)|1970년 12월 26일]], 도로교통법 시행세칙(現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일반 도로 속도 제한을 처음으로 차종에 따라 30~60km/h로 지정됐고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세칙/(00091,19701226)|1985년 2월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부터 차종에 관계 없이 최대 60km/h,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최대 70km/h로 상향됐고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부터 흔히 알고 있는 왕복 4차선 이상 최대 속도 제한이 70→80km/h로 상향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의 재량으로 속도 제한이 상향됐다.[* 서울경찰청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3675|2002년 7월 1일부터]] 일부 구간을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562|70km/h]]로 상향. 2001년까지 일반 도로 속도 제한은 최대 60km/h이었다.] 이는 운전자의 답답함을 덜기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속도 제한 개정과 지정차로제 폐지는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 대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614036?sid=104|1990년대 전후로]] 유럽식 5030 정책이 국내에 조금식 소개됐고 그 정책을 알고있는 교통계 종사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9817|당시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속도 제한 현실화 정책은 경찰과 시민단체 측은 완강히 반대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처럼 속도 제한을 5030으로 지정해햐 한다는 주장이 증가했고, 비슷한 시기 199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속도 제한을 상향했던 지역 경찰청 및 경찰서도 사고 비율이 높은 일반 도로를 다시 하향하기 시작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4642239|2010년 9월 7일, KBS 1TV는 '생명선 시속 50km'를 방영했다.]] 2015년까지 경찰 재량으로 교통사고가 높은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을 하향했고 결국 2016년부터 정식 명칭으로 '안전속도 5030'이 명명됐고, 약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4월 17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현재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속도 제한 상향과 지정차로제 페지(1999.04.30.)는 흑역사 취급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 5공화국 시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5.02.06.)까지 흑역사 취급을 받기도 한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시외도로, 물류도로, 도심외곽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법으로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을 중심으로 입안되어 왔으며,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제한 속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km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초과속운전죄|초과속 운전]] 시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벌금]] 최대 100만 원,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km 초과 3회 적발시 벌금 3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대비해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13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